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해당 안건들은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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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206?cloc=dailymotion